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원격훈련(인터넷)·집체훈련·현장훈련 모두 지원 대상이며, 본 교육원의 환급과정은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입니다.
지원 비율·한도는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원율은 HRD-Net
또는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사업주
- · 훈련 대상: 소속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등
- · 고용보험 체납이 없는 사업장
수료 기준 (인터넷 원격훈련)
- · 진도율 80% 이상 (차시별 인정시간 50% 이상 학습 시 진도 인정)
- · 평가 응시 및 총점 기준 충족(과정별 상이)
- · 훈련기간 내 수료 · 본인인증 이행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정보만 알려주시면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