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환급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PC원격지원

국비지원안내

나라에서 지원하는 재직자 교육

사업주훈련제도 훈련진행절차 환급절차 기업교육문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원격훈련(인터넷)·집체훈련·현장훈련 모두 지원 대상이며, 본 교육원의 환급과정은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입니다.

지원 비율·한도는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원율은 HRD-Net 또는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사업주
  • · 훈련 대상: 소속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등
  • · 고용보험 체납이 없는 사업장
수료 기준 (인터넷 원격훈련)
  • · 진도율 80% 이상 (차시별 인정시간 50% 이상 학습 시 진도 인정)
  • · 평가 응시 및 총점 기준 충족(과정별 상이)
  • · 훈련기간 내 수료 · 본인인증 이행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정보만 알려주시면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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