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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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시간 수료 기준과 학습시간 인정 방법

관리자· 2026.09.18 14:18
훈련기간 안에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강해 누적 학습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수료됩니다. 같은 콘텐츠를 반복 수강하면 최초 수강시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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